고성군, 2023년도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0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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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청

[뉴스스텝] 고성군은 고라니,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인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방지단 모집기간은 3월 9일(목) ~ 3월 13일(월)까지이고, 운영인원은 20명 이내로 선정하여 오는 4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자격요건은 ▲총기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를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 ▲포획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 참가하여 수렵 실적이 있는 자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자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고성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등이다.

신청방법은 고성군청 환경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요임무로는 방지단 파견 시 신속히 피해지역에 출동하여 민원인 현지 여건 확인 후 포획의뢰자 및 해당 마을이장에게 활동내용을 통보하고 구제활동을 실시,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불법 포획도구 수거, 밀렵·밀거래행위 감시활동, 기타 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다.

포획절차는 유해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읍·면 산업팀이나 군청 환경과에 대리포획 허가 신청을 하면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절차를 거쳐 포획허가를 내어주면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지난해에는 14명의 피해방지단을 운영하여 멧돼지 99마리, 고라니 902마리를 포획했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영농철 지역주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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