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확대. 장기수선계획 수립➝검토·조정까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9 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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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 부실로 인한 적정 장기수선 충당금 미확보에 따른 관리 소홀(안전사고·분쟁) 예방
▲ 경기도청

[뉴스스텝] 경기도가 올해부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지원 범위를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 검토·조정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은 분야별 전문가가 공동주택 관리방법 등에 대한 조언을 제공해 분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원활한 관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법무, 회계, 세무, 노무, 주택관리, 기술분야 민간전문가 80명이 ▲관리행정 ▲회계관리 ▲안전관리 ▲장기수선계획 ▲근로자관리 등 5개 분야의 공동주택 관리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자문단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119개 단지를 대상으로 153건의 자문을 했으며, 이 가운데 장기수선계획 분야가 85건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 공용부분 주요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 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 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 수선·교체 시 사용하는 제도다. 공동주택 사업 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장기수선계획 수립 단계에서만 자문단이 활동했는데, 올해부터는 수립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3년 주기 검토·조정 단계에서도 자문을 제공하는 등 활동 분야를 확대했다. 이는 최근 일부 공동주택 단지에서 장기수선계획 검토·조정을 외부 용역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소요경비 등으로 입주민 간 갈등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자문은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 공동주택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장 등이 경기도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주택토지→주택→공동주택→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FAX, 우편(도청로 30)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공동주택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대한주택관리사협회(장기수선계획운영시스템)와 협력해 공동주택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함께 자문할 계획이다.

홍일영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장기수선계획의 체계적인 검토와 조정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동주택 관리 선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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