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 상.하수도요금 체납징수 총력전 펼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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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유형별 맞춤형 체납처분 활동 추진
▲ 창원시청

[뉴스스텝] 창원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에서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징수를 오는 7월부터는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징수 활동 펼칠 계획이다.

상하수도요금은 맑은 수돗물 생산 및 공급을 위한 비용이지만 수용가의 납부의식 결여 등으로 체납액이 누적되어 수질개선을 위한 상·하수도 사업 투자 재원 부족 등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창원상수도사업소 진해급수센터에서는 그동안 경제 불황 장기화로 정수(단수) 조치를 최대한 유예하고 납부 독려 위주의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 해 왔었다.

그러나 누적 체납액이 점차 증가됨에 따라 수돗물 사용에 대한 납부의식 개선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는 소액·고액·장기 상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유형 분석을 통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후 ‘창원시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2회이상 미납부자에 대해 정수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과 더불어 재산압류 등 관련 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태종 진해급수센터장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상하수도 요금 성실 납부를 통한 재정 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미납에 따른 정수(단수) 또는 압류조치 등의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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