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옆 관세청부지 청년주택 품은 공공청사로 개발한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2-11 0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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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복합개발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 군포시청옆 관세청부지

[뉴스스텝] 군포시는 11일 산본신도시 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금정동 847번지 일원 관세청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를 공공청사와 청년주택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가치 제고와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부지는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에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산본신도시 조성시부터 오랜 기간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방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군포시는 동 부지의 활용방안 강구하여 그간 협의 결과를 반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능 중심의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기관들과 연계된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서는 공공청사,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제한된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기능과 주거,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건립될 ‘나라키움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안양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청사 기능을 넘어 5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며, 향후 사업시행자가 건축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건축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주거 복합 공간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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