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1 09: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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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성군청

[뉴스스텝] 횡성군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한다.

민원조정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민원 관련 실과소장, 감사법무팀장, 외부 법률전문가 등 당연직 10명과 위촉직 5명으로 구성했다. 필요시 심의대상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를 수시 위촉할 수 있다.

민원조정위원회 심의대상은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실무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복합민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 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이다.

횡성군에서는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 해소 등 법에서 정한 심의안건 이외에 민원 제도 개선방안, 민원 우수공무원 선정 등 보고 안건으로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심의안건 발생시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하며 민원인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 동반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심의회 일정을 미리 알려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위원회 심의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처리 주무부서에서는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최종 결정해야 한다.

김종선 허가민원과장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군민들의 고충 민원 해결에 적극나서 민원서비스 향상과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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