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
[뉴스스텝] 삼척시가 농촌 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을 통한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2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경우 저금리 융자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 17동 중 남은 11동에 대해 추가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 도시지역 귀농귀촌인 등이며,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 또는 신축하는 주택과 부속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인 단독주택이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신축은 최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 원 한도까지 대출기관(농협)의 여신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리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가운데 선택해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 미만, ‘83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에는 고정금리 1.5%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28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감면,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 희망자는 오는 5월 10일까지 신청서류를 갖춰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