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구군청 |
[뉴스스텝] 양구군은 지역화폐(양구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 유통 단속에 들어갔다.
양구군은 단속을 위해 경제체육과 소속 공무원과 한국조폐공사, 양구경찰서 등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했고, 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에 대한 온·오프라인 홍보, 이상 거래분석 가맹점 조사, 위반 행위 적발 가맹점 조사 등의 단속을 펼친다.
또한, 양구군은 단속 기간 동안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접수된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집중단속과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등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 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화폐의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등이다.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며, 부정 유통 적발 시에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취해질 수 있다.
정영희 경제정책팀장은 “양구사랑상품권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으로 활력이 될 수 있도록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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