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5년 1월 자동차세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09: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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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납 신고·납부시 4.57% 세액공제
▲ 파주시청

[뉴스스텝]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걸쳐 2회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나,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4.57%를 경감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세정과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와 인터넷지로 및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1월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라며, “납기말일(31일)에는 전화문의가 급증하여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납기말일을 피해 납부시기를 조절하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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