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9 09:15:25
  • -
  • +
  • 인쇄
“개인지방소득세 놓치지 말고 신고·납부 하세요!”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ʼ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확정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다.

2020년 독립세 전환으로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국세)와 별개로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군은 이러한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군청 1층 민원실 내 신고창구를 개설해 모두채움대상자를 중심으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원스톱(ONE-STOP) 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5월 초부터 소득세 신고유형 등을 고려한 안내문 발송 대상자 가운데 납부(환급)할 세액까지 모두 적힌 안내문을 받는 대상자를 뜻한다.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가 세액수정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는 유선전화(ARS)·홈택스·손택스 등으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모두채움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허묜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기한 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세액수정이 있는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를 수정해 신고하면 되며, 실시간 연계를 통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정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2023년부터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도록 분할납부 규정이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 초과분만 분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군민들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속초시립도서관,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 인문학 특강 개최

[뉴스스텝] 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2025 사시사철 인문학’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강연자는 대기과학자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조천호 교수다. 조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공동체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약물 오·남용 예방과 자극적 상품명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촉구

[뉴스스텝]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뉴스스텝]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