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성군청 |
[뉴스스텝] 횡성군은 택배로 판매하는 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벌 사육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집단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벌 사육 농가의 경영 안정화 및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벌 사육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횡성군인 양봉(토종벌포함) 등록 농가로, 벌꿀, 양봉·토봉 부산물을 택배로 판매하는 벌 사육 농가이다.
지원 기준은 실 택배비의 50% 지원으로 최소 20건 이상을 권장하며, 최대 300건 이하의 택배량을 지원한다.
- 최소 20건(권장) : 사업비 10만 원 (보조 5만 원, 자부담 5만 원)
- 최대 300건: 사업비 150만 원 (보조 75만 원, 자부담 75만 원)
유의 사항으로는 택배비가 착불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 희망자는 5월 19일까지 군청 축산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배금학 축산과장은“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집단폐사로 어려움을 겪는 벌 사육농가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했다.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꿀벌산업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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