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치경찰위, 노쇼 사기 주의보 발령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8 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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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피해 예방 전단지 제작해 배포·교육 강화
▲ 노쇼 사기 예방 홍보 리플릿

[뉴스스텝]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음식점·숙박업·병원·학원·배달 등에서 예약 후 나타나지 않거나 다른 물품을 추가로 대신 주문케 하는 수법의 ‘노쇼(No-Show) 사기’ 피해가 잇따름에 따라, ‘노쇼 사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노쇼 사기란 업소 등에 예약을 가장해 실제로 나타나지 않거나 이를 악용해 금전적·운영상 피해를 입히는 행위다.

이는 단순한 약속 불이행으로 끝나지 않고, 업주는 음식·재료·인건비 손실을 입히고, 공연·행사는 좌석 공백으로 차질을 빚으며, 병원·학원은 다른 주민의 기회까지 잃게 된다.

일부는 경쟁업체를 방해하기 위한 악의적 노쇼나 중고거래·배달을 빙자한 사기 수법으로 발전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영세상인들에게 대량의 예약을 한 후 나타나지 않거나 추가로 필요한 물품이 있다며 대신 구입을 요구해 그 물품 대금만 가로채는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노쇼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량으로 물품 등을 주문받은 경우 주문자의 신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공무원이나 기관 단체라고 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을 한 후, 일정 금액의 예약금 등 선입금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과 함께 피해예방 전단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으며, 전남도 실·국과도 협조해 관련 유관기관과 단체 등에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안전대학 프로그램, 청소년 자치경찰학교, 범죄 안전교육 과정 등 각종 교육 현장에 노쇼 사기 예방을 포함해 도민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노쇼 사기는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업주들에게 고통을 주는 범죄 행위로, 작은 약속을 소중히 지키는 문화가 정착될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피해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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