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8종 핵심 조항과 사용 기준 알려드립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09: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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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개정한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해설서 제작, 6월 13일부터 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뉴스스텝]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함께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의 현장 적용을 돕기 위해 해설서를 제작해 6월 13일부터 배포한다.

문체부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22년 12월)과 고 이우영 작가의 별세(’23년 3월) 이후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표준계약서 8종을 제·개정해 고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 개정 전부터 웹툰 분야에서 사용하던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시정했다.

제·개정 주요 내용,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안, 저작권 등 설명

이번 해설서는 ’24년 6월 공정위와 협의해 제·개정한 표준계약서 8종의 구체적인 사용에 대해 안내하며, 총 3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에서는 표준계약서의 보급·활용, 제·개정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계약서 작성 시 기본원칙과 유의 사항, 계약 위반 대처법을 넣어 실전에서 활용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계약서 작성 시 계약의 목적·의무·종료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점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해제·해지 결정 기준, 증거 수집과 전문가 조력을 받는 방법 등에 대해 안내했다.

제2장에서는 표준계약서별로 계약 내용의 본질적인 부분 또는 불공정성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큰 사안에 관한 규정을 ‘핵심’으로 표시했다. ‘웹툰 연재계약서’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권리의 부여, 원고의 인도와 연재 시기, 휴재, 대가의 지급, 정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인격권의 존중, 교정 및 편집, 원고의 반환,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설명의 의무 등을 핵심 조항으로 지정했다. 조문 중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또는 연계 조항 등을 활용해 규정의 취지, 유의점 등을 소개했다.

제3장에서는 계약서를 다루면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의 개념·예시, 영상저작물 특례, 저작자, 저작권의 내용,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양도·행사·소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을 넣었다.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 문체부 공모 사업 참여 시 표준계약서 사용 가산점 부여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실시한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웹툰 사업체(플랫폼, 제작사 등 147개 업체)의 경우 작년 대비 4.5%포인트 증가한 86.4%가 표준계약서 그대로 또는 주요 조항을 준용해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표준계약서 제·개정과 연계해 플랫폼, 제작사 등의 자율적인 노력과 함께 창작자들의 권리 인식 확대로 산업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의 사용이 확산,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립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글로벌 웹툰 지식재산(IP) 제작 지원’ 등 공모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만화·웹툰 분야에서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플랫폼, 제작사, 창작자, 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

해설서는 6월 13일부터 문체부와 콘진원, 만진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만진원이 운영하는 ‘만화인 헬프데스크’ 등을 통해 해설서 활용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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