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청 |
[뉴스스텝] 삼척시가 소득기반이 빈약한 농어업인의 경쟁력 확보와 소득향상을 위해 2023년도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에서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로서 소유 농지 1ha 미만을 경작하거나 한우 10두 미만을 사육하는 가구이다. 대상 사업은 경제작물, 축산, 수산 등이다.
융자 규모는 3억 원(시 전체)이며 사업당 지원금액은 농어가 가구당 3천만 원 이내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고, 융자 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농어업소득기금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오는 5월 19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서 등 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오는 6월 중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자립 영농기반 확충 및 농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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