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26 09: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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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 8월 5일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예산군청사

[뉴스스텝] 예산군은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군은 개 식용 관련 식품접객업소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지역 내 식용 목적의 식품접객업소는 법 공포일 3개월 후인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 법 공포일 6개월 후인 8월 5일까지는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군청 위생팀에 각각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한 내 개식용 식품접객업소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고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군은 신고서를 제출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하고 폐업 완료 시까지 이행 계획서 준수 여부 등을 지속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해 종식 이행 계획 점검과 동물 학대 방지 등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식용 개 사육이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업체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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