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2025년 소비자 피해 예보제 발령 제1호에어컨 철저한 사전 확인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하세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9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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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시 계약조건 확인 필수, 무더위 시작 전 에어컨 사전 점검 필요
▲ 대구광역시청

[뉴스스텝] 대구광역시는 역대급 무더위 예고에 따라 여름철 에어컨의 구매 수요와 사용 시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 매년 여름철 동일한 피해가 반복되는 ‘에어컨 소비자 피해 예보’를 발령했다.

전국 소비자상담 통계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접수건은 2022년 4,348건(대구 167건)에서 2024년 4,571건(대구 212건)으로 5.1%(대구 27.0% ↑) 증가했다.

최근 3년간 대구 시민의 에어컨 주요 상담 사유는 ‘품질’ 195건(35.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리 불만’ 150건(23.4%), ‘계약불이행’ 75건(13.4%) 순이었다.

하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2,642건(전국)을 분석한 결과, 작동불량이 510건(19.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냉방불량 355건(13.4%), 누수 238(9.0%), 가스누출 206건(7.8%) 순이었다.

2024년 ‘에어컨’ 관련 소비자 상담 현황을 보면 6월~8월에 많이 접수됐다.

내용을 상세 분석한 결과, 계절상품의 특성상 주로 사용하는 여름철에 구매하거나 하자를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특정 시기에 설치와 수리 접수가 집중되다 보니, 처리 지연에 불만을 호소했다.

에어컨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구입 시 설치비,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등의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설치 시 설치 기사와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협의할 것, ▲ 설치 후 즉시 정상 작동 및 설치 이상 여부 확인할 것, ▲ 주기적인 자가 점검으로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다면 제조사별 서비스센터로 수리를 의뢰한다.

만약,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편이나 피해를 보아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대구광역시소비생활센터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연락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박기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역대급 무더위로 에어컨 사용이 더 많아지고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일주일 안에 설치·수리되던 서비스가 여름철 성수기에는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주의 사항을 잘 확인해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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