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합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3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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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 부여군청 전경

[뉴스스텝] 부여군은 올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토지에 대해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측량수수료의 30%~50%를 감면한다.

신청방법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는 소재지 읍·면장이 발급한 정부보조사업 지원대상자 확인증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의뢰하면 된다.

또한, 국가ž독립유공자는 유가족확인서ž전공사상자확인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측량 신청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종합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또는 바로처리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수해복구 측량 감면, 농촌주택개량사업 측량 감면 등으로 군민들에게 137건, 2천6백만 원의 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라며, “올해에도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사회적 약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 지적측량수수료는 원가 변동,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완화, 물가 상승 억제 등을 위해 동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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