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23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결과발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31 0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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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5월 26일(5주간) / 도내 환경사업장 56개소 도, 시·군 합동점검 실시
▲ 강원도청 전경

[뉴스스텝] 강원도는 대기질 개선 및 도민 건강보호를 위해 실시한 ‘23년도 상반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번 지도점검은 석회석 제조업체 등 미세먼지 다량 발생사업장 위주로 도내 56개 사업장에 대하여 4월 25일부터 5월 26일까지 5주간 도, 시·군 합동점검으로 실시하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및 처분사례로 자가측정 미이행 및 가동개시 미신고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조치, 대기 방지시설 훼손·방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등 모두 11건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과고발(2), 경고 및 과태료(9) 96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적발 사업장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하여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를 지원하고, 환경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명권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강원 실현과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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