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 의무화의 초석을 다지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7 10: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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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 의무화를 위해 7,500시간 가능한 본예산 확보
▲ 경기도의회 이인규 의원,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 의무화의 초석을 다지다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은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박춘배 본부장을 초청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대면으로 의무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인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과 '경기도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따르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 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나,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어 내실 있는 교육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7,500시간을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반영한 예산을 확보했으며,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전 학급 대면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의원은 “이인규 의원이 추진한 학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대면 의무화를 위한 정책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전국의 학생과 성인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배 본부장은 “현재 경기도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는 약 150명이며, 교육의 내실을 위해 자체 코칭과 시뮬레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들의 역량 강화를 비롯해,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더불어 사는 포용적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5대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로,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다름과 닮음을 이해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장애 감수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한편, 이인규 의원은 현재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경기교육의 불평등 해소와 질적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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