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청 전경 |
[뉴스스텝] 동해시는 내달까지 관내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법적의무실시 기관‧학교 219개소를 대상으로 이행 상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결핵검진 등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검진을 독려하여 결핵 발병 고위험군 집단시설에서의 결핵 전파를 차단하고, 잠복결핵감염 양성자 조기 발견‧치료를 통해 결핵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따라, 시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4월 중 기관‧학교 자체 서면점검을 통한 1차 점검에 이어 2차 점검으로 1차 점검 불응기관에 한해 5월중 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의무실시대상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감염검진은 소속된 기간중 1회 실시해야 하며, 불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결핵검진 의무실시대상에 해당되는 기관‧학교에서는 소속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이 기한 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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