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단속 취약시간대 환경오염행위 합동 특별단속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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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청

[뉴스스텝] 양산시는 야간, 주말, 연휴 등 단속 취약시간대에 수질관리과, 하수과 합동으로 환경오염 취약지역의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야간, 주말, 연휴 불시에 진행할 예정이며 단속 대상은 폐수 위탁처리 사업장, 폐수 부적정 처리 의심 사업장, 무허가(신고) 사업장 등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 위반 사항 적발 시 '물환경보전법'규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처분되며, 무단방류 폐수의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 상당한 금액의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누구든지 폐수 무단방류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목격했을 경우 지체없이 수질관리과 수질오염예방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며 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감시로 폐수 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사업장의 자율적 환경 관리 강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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