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0-25 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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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정리
▲ 김제시청

[뉴스스텝] 김제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는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에 체납 고지서와 체납 안내 문자 등을 일괄 발송하여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실익 분석 후 공매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과태료에 대해 상시, 야간, 권역별 영치를 운영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및 체납 처분 유예를 통해 체납자의 경제활동과 회생도 지원한다.

세외수입은 전국 어디서나 ATM을 이용하여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가상계좌,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세외수입은 시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인 만큼, 체납액이 있는 주민들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고액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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