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군(軍)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3 1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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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군청

[뉴스스텝] 홍천군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올해 ‘군 소음 보상금(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음 대책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이전 보상 기간(2020년 11월 27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했지만 신청하지 않았던 미신청자이다.

소음 대책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12월 말에 지정·고시한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의 일부 지역으로 군 소음 포털에서 누구나 주소 검색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 원, 2종은 월 최대 4만 5천 원, 3종은 월 최대 3만 원을 지급한다.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이 산정되며,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8일까지며 신청서 등 서류를 준비해 홍천군청 환경과 또는 남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등기우편(홍천군 석화로 93, 홍천군청 환경과 대기환경팀 군 소음 담당자), 정부24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개인별(본인) 신청’이 원칙으로, 세대 대표자를 통한 일괄 신청, 대리인 신청, 상속인 신청 등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기존과 같이 방문 또는 우편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보상금 신청 결과는 ‘지역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며 8월 31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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