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4 1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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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북부 6,600건…서류 간소화로 참여 활성화
▲ 김해시청

[뉴스스텝] 김해시는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올 연말까지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은 내외동과 북부동의 법적 요건을 충족했지만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약 6,600건의 옥외광고물을 대상으로 한다.

양성화 대상은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고정형 광고물로, 신청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적극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존서류 대비 필요서류를 신청서, 건물 사용 승낙서, 광고물 사진으로 간소화했다.

허가 대상은 시청 도시디자인과로, 신고 대상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본래 옥외광고물은 일정 규격에 따라 허가와 신고 대상으로 분류되며, 특히 허가대상광고물은 3년마다 연장 허가 및 안전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사업으로 양성화된 옥외광고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옥외광고물 안전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양성화 사업은 5월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대비해 내외동과 북부동을 우선으로 시행하며 내년에는 장유 대청 특정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후 김해 전역으로순차적으로 적용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도시미관 개선과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며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유선 상담 후 방문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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