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내년 3월까지‘미세먼지 계절관리제’시행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11-30 1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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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및 주변도로 관리를 위해 해수청과 관련업체 간 공조체계 유지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포스터)

[뉴스스텝] 동해시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관내 미세먼지 중점관리구역인 동해항 및 주변도로 관리를 위하여 해수청과 관련업체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대형사업장과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지도 및 불법소각 단속,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시 외곽지역 경계지점 1개소에 CCTV 1대를 설치하여 5등급 차량 단속을위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동운 환경과장은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시기인만큼, 지속적인 대기질 모니터링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병행하여 시 전반의 대기질 개선은 물론 청정 동해시의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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