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등 신청 접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2-07 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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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전기료 지원 및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시설 개선, 이달 17일까지 접수
▲ 양양군청 전경

[뉴스스텝] 양양군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시설개선과 보안등 전기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은'양양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한 6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에 대하여 ▲ 상·하수도 ▲ 옹벽 ▲ 담장 ▲ 방수 ▲ 도색 ▲ 승강기 등 입주자 공유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단지별 2,000만 원 한도로 하여 노후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세대수 기준 ▲100세대 미만은 총 사업비의 80%이하 ▲100세대이상 150세대 미만은 70%이하 ▲150세대 이상은 60%이하 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주택단지 대표가 지원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또는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7일까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은 오는 3월 중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해위험시설이거나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소규모단지 우선), 주변환경 등 정비가 필요한 공동주택 등을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물품구입, 특정인들만 사용하는 시설물,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전에 시행한 사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안등 전기료 지원은 사업비 16,000천원으로, 2022년 이전 사용 검사된 6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2022년 한해 납부한 보안등 전기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방법은 주택단지 대표가 지원신청서, 전기료 납부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이달 17일까지 양양군청 도시계획과 주택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은 올해 예산을 초과하여 보안등 전기료 지원 신청이 접수됐을 때, 사용검사일로부터 경과 연수가 오래된 공동주택(소규모 단지)을 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거주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2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6억 7천만 원의 주택 시설개선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74단지(중복지원 포함)에 보안등 전기료 4,400만 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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