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1월 31일까지 납부해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0 1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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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청

[뉴스스텝] 안산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9만 3천916건(상록구 3만 4천39건·단원구 5만 9천877건)에 대해 총 32억 4백82만 원(상록구 11억 4천82만 원·단원구 20억 6천4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영업신고 등)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된다. 면허를 받는 개인이나 법인은 면허의 종류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며, 2025년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납세의무는 존재한다.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 세무서에서 사업장 폐업 신고를 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전화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주소지 이전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안산시청이나 양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이메일이나 간편결제 등의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 각 800원, 동시 신청의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영분 상록구청장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기에 시민들이 기간 내 반드시 납부하길 바란다”며 “놓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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