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도움창구 운영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3-05-02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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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뉴스스텝] 평창군은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접수를 위해 군청 종합민원실(12번 창구)에 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평창군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여도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 혹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인증 없이 위택스로 이동해 한번에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안내문에 표기된 ARS전화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안내문'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에게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하여 발송하는 안내문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등을 함께 기재하여 발송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군은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을 우선하여 신고지원을 할 예정이며 그 외 방문 납세자에 대해서는 자기작성창구(PC지원) 이용 안내, 전자신고 방법 안내 등 납세자 직접신고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 기한일(31일)에는 원활한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동안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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