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 기준 중위소득 30%서 32%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8 1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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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청군청

[뉴스스텝] 산청군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상향하는 등 군민 복지증진에 힘을 쏟고 있다.

8일 산청군에 따르면 올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급여액은 62만 3368원에서 14.4% 늘어난 71만 3102원이다.

특히 4인 가구의 경우 기존 162만 289원에서 21만원(13.16%)이 증가해 최대 183만 3572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산청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범위도 6.09%(4인 가구 기준) 늘렸다.

단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의료급여 수급 가구는 부양의무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소득 1억원 초과,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올해 재산 기준 완화로 생업용 자동차(1대) 배기량이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6인 이상 가구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보유 자동차(승용차, 1600cc미만)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환산율(월 4.17%)을 2500cc 미만 승용·승합자동차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탈수급 및 빈곤 완화 지원을 위해 근로·사업 소득 40만원 추가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기존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과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관련 문의는 산청군 기초생활담당이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7년 만에 상향되고 재산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 초과로 제외됐던 주민들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산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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