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비둘기 등 모이 주기’ 과태료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9 10: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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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시행
▲ 광주 남구청

[뉴스스텝] “도시공원과 문화유산 보호구역 등지에서 비둘기를 포함한 유해조류에 모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남겨두면 과태료를 낼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과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유해조류 관리와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19일 남구에 따르면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남구의회에서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한 조례로, 광주 지역에서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유해조류의 배설물이 건물과 도로의 부식을 촉진하고, 보행자 불편뿐만 아니라 위생 저해 등 각종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에는 환경부에서 유해조류로 지정한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의 조류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구역 지정은 오는 8월말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는 관내에서 유해조류가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을 비롯해 문화유산 보호구역과 잦은 민원 발생 지역, 질병 전파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구는 본격적인 조례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먹이 주기 금지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 “계도기간 이후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걸리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면서 “깨끗한 도심 미관 유지와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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