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축산농가 사료구매 자금 상반기 융자 지원 신청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9 10: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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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까지 읍면 사무소 산업담당에서 신청받아
▲ 함안군청

[뉴스스텝] 함안군은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사료 직거래를 활성화하고자 오는 2월 8일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서 ‘2024년 상반기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사료구매자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지원은 외상 거래 대신 현금 거래로 사료를 구매 지원하기 위한 연리 1.8%의 저금리 융자 정책자금으로 신규 사료구매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로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공무원이나 2021년 1월 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과태료 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면양·염소, 거위·칠면조·기러기이다. 이 중 말, 토끼, 꿀벌 사육농가와 가축 사육시설의 면적이 10제곱미터 미만인 닭, 오리, 메추리, 타조, 꿩 사육농가는 축산업허가·등록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에서 발행한 신용조사서(기 사료구매자금 대출금액 반드시 표기) △(신규사료구매 시) 사료구매계약서 △(외상대금상환 시) 외상거래한 사료구매 영수증 등이다.

이후 군에서는 축산업허가·등록 면적, 축산물이력제에 등록된 사육두수, 기 사료구매자금 대출금 및 축종별 지원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 후경상남도에 사료구매자금 신청현황을 제출한다. 경남도에서 3월경 배정액을 군으로 통보하면 군에서 배정액과 신청금액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추천할 예정이다.

선정·추천된 축산농가는 함안축산업협동조합 등에서 담보나 농신보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직접 사료공급업체로 바로 입금된다.

군 관계자는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한우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며 “대상 농가들이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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