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경남도의원, ‘자발적 운동’으로 건강 챙기는 도민에 혜택주는 조례 추진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6 10: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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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도의원, 「경남 도민의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발의
▲ 김태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통영2)

[뉴스스텝] 김태규 경남도의원(국민의힘, 통영2)이 ‘자발적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는 도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김태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태규 의원은 고령화 심화가 야기하는 개인의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사회적비용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여 동기를 부여하고 운동하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남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2023년 19.9%에서 2050년 46%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전체 진료비 중 65세 이상의 진료비 비율이 2021년 44%에서 2050년 74%로 증가하고, 고령화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액이 2050년에는 43조원으로 급증하여 국민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연간 건강보험료가 95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연구 결과 규칙적인 체육활동을 한 경우 1인당 연간 40만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신체활동 및 신체활동 활성화 정의, 도지사 책무 규정,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신체활동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체활동 활성화 친화적 환경 조성·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추진, 참여자에 지역사랑상품권·물품 등 지원 등의 조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과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에 착안해 도민이 운동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경남형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의원연구단체 ‘스포츠산업발전연구회’는 위의 내용을 핵심으로 ‘경상남도 스포츠인센티브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모두를 위한 스포츠, 촘촘한 스포츠복지 실현’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문화관광체육부는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하여 ‘운동하는 국민 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태규 의원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하게 있는 반면 스스로 운동해서 건강을 잘 지키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는 도민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 다소 아쉬워 아이디어를 냈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 운동하는 동기 부여 및 환경 조성을 통한 개인 건강 유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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