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교원 소송비 지원부터 경호 서비스까지 보장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4 1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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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공제 계약체결, 3월 전면 시행
▲ 교원안심공제 계약체결, 3월 전면 시행

[뉴스스텝] 경북교육청은 도내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북학교안전공제회와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교원안심공제 사업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체를 지원하는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으로, 교육활동 침해 교원은 소속 교육(지원)청과 경북학교안전공제회에 신청하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제 가입 대상은 도내 국․공립․사립학교 교원(기간제 교원 포함) 28,000여 명으로, 도 교육청에서 일괄 가입한다.

주요 보장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분쟁 조정 지원 서비스(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 지원) △교육활동 배상책임 지원(법률상 손해배상금 최대 2억 원) △교원 소송비용 지원(검․경 조사 시 변호사 선임료 330만 원 이내, 민․형사 소송비 심급당 660만 원 이내)△교육활동 상해 치료비 지원(1사고 당 최대 200만 원) △교육활동 손해(물품) 비용 지원(1사고 당 최대 100만 원) △교원 긴급 경호 서비스(1사고 당 최대 20일) 등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보장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교원안심공제’ 사업 외에도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2024년 교육활동 보호 종합 계획’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교육 주체 간의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지속해서 이어 나갈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사라지고 학생․학부모․교사가 서로를 존중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희망한다”라며, “교원안심공제 사업 시행으로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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