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 도민생활 밀접사건 등 3대 분야 권익구제 강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1 1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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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생활 밀접사건에 행정전문가 등 복수주심제 도입 근거 마련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행정심판위원회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도민의 권익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복수주심제를 도입하고 국선대리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기준을 완화해 선량한 소상공인의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민이 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생활권과 환경권을 위협하는 도민 생활 밀접사건이 증가하면서, 신속하고 합리적인 심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복수주심제를 도입해 기존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행정전문가도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운영 규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수주심제는 1건의 사건을 심리할 때 2명 이상의 주심위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전문적이고 균형 잡힌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는 법률전문가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전문가를 추가로 지정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제적 약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변호사, 노무사 등 10명의 국선대리인을 신규 위촉했으며, 시군과 협력해 국선대리인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전국 시도위원회 중 최초로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개정법률’을 반영해 청소년 관련 사건의 심리 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위‧변조된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감경하는 방식이었으나, 개정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 감경 또는 처분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했다.

이 기준이 적용된 지난해 18건의 청소년 사건 중 13건이 일부 인용됐으며, 이 중 10건이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해 감경됐다. 이는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구제 효과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상정보, 청소년 진술 등을 통해 업주가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할 경우, 보다 유연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운영을 통해 억울한 피해를 줄이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보호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행정부지사)은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도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건을 더욱 면밀히 심리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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