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동차세 이번달 31일까지 연납하면 연세액의 4.5% 공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5 10: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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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서 발송
▲ 진주시청

[뉴스스텝] 진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1년 세액의 4.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 중 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해당하는 세액의 5%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1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4.5%를, 3월에는 3.7%, 6월에는 2.5%, 9월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한편 연세액 기준 공제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점차적으로 축소된다.

지난해 7%에 이어 올해 5%로 축소됐고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줄어든다.

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자동차세 연납으로 5만 5000여 건, 147억 원이 신고납부 됐으며, 해마다 연납 제도를 이용하는 시민이 늘어나고 있다.

기존 연납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납세자는 차량 변동이 없으면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할 필요없이 송달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처음으로 연납 신청을 하거나 차량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번 달 31일까지 진주시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납부하면 된다.

또한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에 접속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자동차세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 , 위택스, 스마트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고,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기한 내인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취소되어 6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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