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2-02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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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양육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 신설 등 ... 주요 개정사항 적극 홍보
▲ 하동군청

[뉴스스텝] 하동군은 군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이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 당시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아울러 국가에 공헌 및 희생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위해 부동산 등 감면 적용 대상 단체를 확대하고, 보훈 보상 지원 대상자의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50% 감면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및 물가 인상을 고려해 납부 지연 가산세 면제 대상 기준금액을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여 소액체납자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나아가 법인 지방 소득세 분할납부 제도의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어 법인의 납세 부담을 완화시켰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 홍보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납세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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