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유예기간 부여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3-05 10:35:15
  • -
  • +
  • 인쇄
적성검사 미수검자는 6월까지 적성검사를 이행하거나 면허 반납해야
▲ 부여군청

[뉴스스텝] 부여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에 대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10년(65세 이상은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는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사진 1매,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 운전면허로 갈음 가능)를 지참한 후 군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년이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그러나, 부여군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적성검사 대상자 중 대다수가 법령 개정과 이에 대한 홍보 부족 등으로 적성검사 시행 여부 및 기간을 인지하지 못해 검사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4월부터 6월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유예기간 동안 적성검사 미이수자들은 적성검사를 이행하거나, 면허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자진 반납하여야 하며, 유예기간이 종료 후에는 과태료 부과,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부여군 관계자는 “군민이 적성검사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더욱 홍보와 안내에 힘을 쏟겠다”라며 “유예기간 동안 미이수자들은 적성검사를 이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5년 대상자 또한 이번 연도 내에 잊지 말고 적성검사를 받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여군청 건설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영양교육지원청, '2025 행복한 아버지학교 연수' 통해 학부모 교육 실시

[뉴스스텝]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9월 15일 19시 영양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희망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 행복한 아버지학교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9월 15일, 9월 22일 2일 동안 총 4시간으로 진행한다. 이번 연수는 학교와 학부모 간의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자녀교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그리고 학부모의

금천구의회, 제257회 임시회 마무리…추경 의결·민생현안 대응 촉구

[뉴스스텝]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15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총 32건의 안건이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에 앞서 엄샛별 의원이 홈플러스 시흥점 폐점과 관련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 생활 안전망이 붕괴될 중대한 사안”이라며 금천구청의 적극적이고

아산시의회 탄소중립특위,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로 탄소중립 사업 업무보고 청취

[뉴스스텝]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종이 없는 친환경 회의 방식으로 탄소중립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특별위원회는 김미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성 부위원장, 윤원준 의원, 김희영 의원, 김은복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날 회의에서 각 부서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