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오래된 슬레이트 걷어내고 노후한 농촌주택 개량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0 1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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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연내 슬레이트 주택 등 건축물과 시설 철거 지원
▲ 화천군청

[뉴스스텝] 화천군이 청정하고 깔끔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 나선다.

화천군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역주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오래된 지붕 또는 벽으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자재를 철거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군은 2023년 33동, 지난해 62동의 슬레이트 시설물을 처리한 바 있다.

올해는 주택 슬레이트 30동, 비주택 슬레이트 29동, 지붕개량 6동 등 모두 65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군은 이와 함께 노후한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일부 비용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주택신축, 개축, 재축의 경우 최대 2.5억원 한도, 대수선과 증축은 최대 1.5억원 한도 내에서 융자추천이 이뤄진다.

대출금리는 변동이나 고정금리 중 선택할 수 잇으며, 고정금리는 연 2%, 변동금리는 대출시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6개월마다 변동)다.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대상 주택은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연면적 150㎡(주택+부속 건축물) 이하의 단독주택으로, 올해 배정물량은 모두 18동이다.

농어촌 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주민, 농촌지역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도시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이나 농어업 입주기업 등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대상자의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며, 초과할 경우 280만원이 공제된다.

지원 대상자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기존 노후주택 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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