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 ○○대상”…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행위 13건 적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5 10:55:35
  • -
  • +
  • 인쇄
4월 7일~18일 2주간, 의료기관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 집중 수사
▲ 불법 의료광고 행위 권역수사 결과

[뉴스스텝] 근거 없이 ‘최고’라는 표현을 쓰며 과장광고한 병원, 각종 상장과 인증을 내세운 의원 등 불법 의료광고 행위가 경기도의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광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의료기관 105곳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총 7곳에서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위반행위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한 광고 ▲법적 근거 없는 자격‧명칭을 표방한 광고 ▲각종 상장‧인증‧보증을 받았다는 광고 ▲미심의 광고 등 총 13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의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서비스, 의료진에 대해 ‘최고’, ‘유일한’이라고 과장광고를 했으며, 법적 근거 없는 ‘oo전문의’ 명칭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됐다. B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호 등급이 2등급이면서 1등급으로 거짓 광고했고, 블로그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광고를 했으며, 심의받지 않은 광고를 해왔다. 또한 C, D의원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oo대상 수상’ ‘oo 인증 병원’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라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한 광고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의료기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광고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불법 의료광고행위 수사를 지속·강화해 도민의 건강권 보호와 올바른 의료광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최만식 의원, 기초푸드뱅크 피해 구제 요구

[뉴스스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1일 열린 2025년도 제2회 경기도 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침’ 변경으로 혼란과 피해를 겪은 기초푸드뱅크 2곳의 인건비 지원을 추경안에 신속히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최만식 의원은 도에서 배포한 '경기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안내' 자료의 연도별 지침이 일관되지 않아 현장의 혼선을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뉴스스텝] 수원특례시의회는 11일, 화성행궁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KBS 열린음악회’에 참석해 시 승격 76주년의 의미를 시민들과 함께 나누었다.이날 열린음악회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한 김정렬 부의장, 장정희 기획경제위원장, 이찬용 도시미래위원장, 윤경선 인사청문특별위원장, 유준숙 의원, 조미옥 의원, 수원시민 등 5천여 명이 함께 자리해 대중음악, 국악, 트로트, 밴드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경남도, 자활사업 발전을 위한 민‧관 워크숍 개최

[뉴스스텝] 경상남도는 11~12일 산청한방가족호텔에서 ‘2025년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자활사업 현장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경남도의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 공유와 발전방안 논의, 자활사업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의 전문지식 함양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경상남도와 경남광역자활센터, (사)경남지역자활센터협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됐다. 도내 20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