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다자녀 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31 1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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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선정 시 최대 100만 원 지원, 2월 5~20일 신청 접수
▲ 진주시청 전경사진

[뉴스스텝] 진주시는 무주택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024년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다자녀 가정이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 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자녀 모두 진주시 거주, 두 자녀 이상 양육(막내가 18세 이하), 진주시 소재 주택에 전세 임대차계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대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자녀 가정이다. 다만,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 공공임대주택 거주,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최소 50가구에게 3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5일부터 20일까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 게재된 공고문 상의 신청서류를 지참해 진주시청 주택경관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다자녀 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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