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성립 전 예산 이월, 지방재정법 위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1 11: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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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추경심사, 반드시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도의원 “성립 전 예산 이월, 지방재정법 위반”

[뉴스스텝]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3)은 지난 11월 20일 제1차 교육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안 심사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성립 전 예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법의 준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재태 의원은 성립 전 예산이 45건, 총 110억 원 규모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일부 사업은 집행 실적이 미흡하거나 원인행위 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특교 예산 20억 원)이 대표적인 사례로 8월에 지원되었으나 명시이월로 처리되어 집행되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성립 전 예산은 추경 의결 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사업에서 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했다"며 "이는 의회의 사전 의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명백히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성립 전 예산 편성의 적법성과 요건에 대해 "추경 편성 전에 최소한 사고이월이 아니라 명시이월로 처리된 경우, 원인행위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되지 못한 예산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이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어, "모든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심의를 거쳐 집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로 처리된 사례를 철저히 검토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시기를 명확히 파악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태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행정국장에게 성립 전 예산 집행의 세부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요청하며 "도민의 세금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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