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설․강풍․풍랑 피해, 전북이 신속히 복구합니다” 전북자치도, 피해 도민 지원 가속화"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2-30 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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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21억원, ‘25.1월 피해 도민 지급 완료 목표
▲ 전북특별자치도청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대설․강풍․풍랑의 영향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2025년 1월에 지급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전북 도내 평균 적설량은 6.3cm를 기록했으며, 특히 진안군(30.3cm), 장수군(26.9cm) 등 동부지역 중심으로 무겁고 습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렸다.

이로 인해 도내 8개 시군(군산, 남원, 완주,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에서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해 피해액은 약 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피해액(4,509억원)의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공공시설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 사유시설 피해 대부분은 인삼재배시설 86.4ha, 비닐하우스 파손 6.4ha 축사 13개소, 수산증양식시설 62개소 등 농축수산 분야에 집중됐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21억 원을 확정했으며, 지원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된다.

재난지원금과 농기계·생산 설비 지원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6개 시군(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에는 국비와 도비가 지원되며, 3천만 원 미만인 2개 시군(남원, 완주)은 자체 재원을 통해 지원금 지급이 이뤄진다. 중대본 복구계획에 따라 국비의 경우 산림작물은 행정안전부, 농업․축산 피해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산․어업시설은 해양수산부가 각각 담당한다.

전북자치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전 편성 등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하여 피해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또한, 농기계와 생산설비 지원을 포함하여 농림․축산․수산시설 피해에 대한 철거비용 계상(재난지수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국세 납세 유예, 지방세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 18개 분야의 간접지원 서비스도 병행하여 도민의 일상 복귀를 촉진할 예정이다.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대설․강풍․풍랑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겨울철 대책기간(~‘25.3.15) 동안 대설 및 한파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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