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47억 9000만 원 부과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4 11:15:14
  • -
  • +
  • 인쇄
7월 1일까지 납부 당부
▲ 진주시청 전경사진

[뉴스스텝] 진주시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12만 3천 건, 147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7월 1일까지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4년 6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이다. 단 1월과 3월에 연납한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 전화납부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이 경과 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남구, ‘아이먼저’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개최

[뉴스스텝] 울산 남구는 17일 남구 옥서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일원에서 민·관 합동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남구청 주관으로 교육청, 남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해피교통봉사단 외 교통봉사단체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아이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하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제314회 임시회 의원발의 조례안 심사

[뉴스스텝] 남양주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는 17일 제314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먼저, 김지훈(민) 의원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관련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 소방관서 신설 촉구 건의안

[뉴스스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이 17일 진행된 제4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소방 사각지대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인력 확충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권요안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제11차 소방력 보강 추진계획'을 수립해 소방관서와 지역대 신설을 비롯한 소방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나,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