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5 11: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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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뉴스스텝] 김제시는 지난 13일 시청 2층상황실에서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서암동 구수동지구외 4개 지구에 대해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한국형 스마트지적의 완성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지적도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점유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 최첨단 디지털 측량장비로 정밀한 측량을 실시하고,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2023년 사업지구인 서암동 구수동지구 외 3개지구(시청지구·죽산지구·용지면 동서평고지구)에 대해 조정금 산정기준 및 조정금산정(2,946필지) 적정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같은 날 개최 된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2023년 추가 사업지구인 황산면 종의두지구(1,066필지)의 경계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13건(15필지)을 주요 안건으로 심의·의결했으며,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사업 완료를 공고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할 계획이다.

정성주 시장은“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해소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향후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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