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자동차 상속 이전·말소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11: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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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개정에 따른 상속말소 기간 변경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
▲ 제주시청

[뉴스스텝] 제주시는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상속 이전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 말소등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했고 기한 내 말소등록을 못함으로써 과태료가 부과돼 민원도 상당수 발생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자동차등록령' 법령을 개정하고, 상속 이전·말소 등록기간을 통일해 상속인이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청하도록 변경했다.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운행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사망자가 1%의 지분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노후 또는 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폐차말소등록을 해야 하며,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매월 상속인들에게 자동차 상속 절차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자동차 상속 이행 방치는 대포차나 무단방치차량으로 연결되므로 사전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상속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상속 이전‧말소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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