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군, 2023.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뉴스스텝] 홍천군은 255,8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023년1월1일 기준)를 4월 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그동안 홍천군에서는 2023년 표준지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고,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지난 4월 20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올해 홍천군 개별공시지가는 2022년 대비 6.00% 하락했으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가변동분과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공시지가는 홍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제출하거나, ‘일사편리 → 부동산 가격민원’을 통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한편,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담당 감정평가사가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하는 등 공시지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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