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꿈과 희망을 모다드림”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참여청년 모집!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7-02 1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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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7월 8일부터 신청
▲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포스터

[뉴스스텝] 경남도는 도내에서 근무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매월 청년이 20만 원을 적립하면 경남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하면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의 정책수요를 반영하여,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청년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다.

경남도는 본인소득, 경남 거주기간, 근로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했으며, 매년 5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사업과 중복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가입할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모집공고에 따라 8일부터 28일까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경남도는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해지 없이 만기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에는 적립된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하고,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지원금 지급없이 청년이 납입한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이다.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사업 2년차인 모다드림 청년통장을 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하여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경남도는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지역에서 꿈과 희망을 이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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