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영주시·구미시 지부 고향사랑 상호교차기부 동참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5 11: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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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구미시지부, 영주시에 300만원 고향사랑기부 약정
▲ NH농협 구미시지부, 영주시에 고향사랑기부 약정 기념사진(왼쪽 2번째부터 박창수 영주시지부장, 박남서 영주시장, 류승엽 구미시지부장)

[뉴스스텝] 영주시는 지난 24일 NH농협 영주시지부(지부장 박창수)와 구미시지부(지부장 류승엽)가 영주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부 약정식에 류승엽 구미시지부장과 박창수 영주시지부장이 참석해 농협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300만 원 기부를 약정하며 상호 지역발전을 응원했다.

이번 상호기부는 올해 1월 부임한 박창수 영주시지부장과 지난해까지 영주시지부장이었던 류승엽 구미시지부장의 인연으로 시작됐다. 영주시 농협과 구미시 농협이 지역 상생발전을 함께 모색하던 중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교차기부에 뜻을 모아 성사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두 지역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류승엽 구미시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균형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영주시 및 구미시의 발전을 응원한다”고 전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상호기부에 한마음으로 동참해준 농협 영주시‧구미시지부에 감사드린다”며, “보내주신 농협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은 우리 영주시 발전을 위해 가치있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10만 원까지 전액, 초과분 16.5%)와 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전국 모든 농협은행(지역농⸱축협 포함)을 방문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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