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나선 인천 중구, 의·약업소 자율점검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5-05-14 11:20:32
  • -
  • +
  • 인쇄
의료 서비스부터 의약품, 의료기기까지 안전한 환경 구축
▲ 인천시 중구청

[뉴스스텝] 인천시 중구는 안전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5월 한 달간 관내 의·약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의료 서비스부터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소비까지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둔 이번 자율점검은 업소 스스로 관련 법령 등 준수사항을 다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히 관계 업소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인 만큼, 약업소만 대상으로 하던 자율점검을 지난 2023년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및 의약품 도매업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 ▲마약류 취급자 등 총 557개소다.

주요 점검 항목은 ▲신고 사항 이행 ▲의료인 등의 면허 범위 내에서의 업무 이행 ▲진료기록부 적정 관리 ▲일회용 의료용품 재사용 여부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 및 고지 여부 ▲의료 및 의약품, 의료기기 등 광고지침 준수 ▲올바른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유지 ▲의료기기 유통품 질 관리 및 취급 규정 준수 ▲마약류의 취급·보관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해당 업소는 점검표를 작성해 인천 중구보건소로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의 경우 온라인 방식으로도 점검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제출 마감일은 오는 30일이다.

점검표 양식, 참여 방법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인천 중구보건소 누리집의 참여/알림-공지사항에서 업종별로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중구 보건소는 자율점검 미제출 업소, 점검 내용 부실 업소, 민원 발생 업소를 우선으로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장 점검 시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진행된다.

정한숙 중구 보건소장은 “안전한 의료 환경과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건소의 지도점검 노력과 더불어, 해당 업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수”라며 “2025년도 자율점검에 많은 해당 업소가 적극 참여해 관리 능력을 향상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뉴스스텝.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최신뉴스

속초시립도서관,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 인문학 특강 개최

[뉴스스텝] 속초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18일 오후 7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시민 40여 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특강 ‘기후위기에서 기후회복으로’를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2025 사시사철 인문학’ 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강연자는 대기과학자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기후변화 특임교수로 활동 중인 조천호 교수다. 조 교수는 이번 강의를 통해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보지 않고, 인류 공동체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약물 오·남용 예방과 자극적 상품명 개선으로 군민 건강 보호 촉구

[뉴스스텝] 칠곡군의회 오용만 의원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칠곡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활동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청소년층을 넘어 노인층에서도 의약품 남용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류 상품명이 자극적으로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

오경훈 진주시의원, 자치법규 다듬고 읍면동위원회에 힘 싣는다. “모두가 누리는 무장애도시 진주”

[뉴스스텝]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전부개정되면서 적용대상 개별시설의 범위가 확대되고, 시와 읍면동의 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오경훈 진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68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최종 가결되면,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외에도 통신시설과 그밖에 편의시설 설치가

PHOTO NEWS

더보기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