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접수기간 연장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08-22 1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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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0일까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 제주시 전경

[뉴스스텝] 제주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굴착기이다.

신청 대상은 ▲접수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 ▲관능검사 결과 적합,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 ▲총중량 3.5톤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소유, ▲정부·지자체 지원으로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으로 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시스템에 입력한 신청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개별 통보된다.

대상 확정일에 따라 보조금 청구기한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보조금 청구 마감일은 10월 31일이며, 차량 운행여부 검사 및 폐차까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가급적 9월 10일까지 인터넷으로 조기폐차 신청을 권장한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청구 기간을 감안했을 때 이번 접수 기간 연장이 올해 마지막인 만큼 제주시 누리집의 공고란을 참고해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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