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뇨 불법처리 강력처분으로 고질적 축산악취 근절

최선경 기자 / 기사승인 : 2024-11-18 11: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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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질적 축산악취 근절

[뉴스스텝] 서귀포시가 부적정 분뇨처리로 고질적 축산악취를 발생시키고 환경오염행위를 저지른 가축분뇨법 위반 농가 9개소에 대해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했다.

서귀포시는 올해 가축분뇨 사업장 등 255개소를 대상으로 △축사주변, 농경지, 공공수역 등의 가축분뇨와 퇴·액비 야적 및 유출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 미신고 배출·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통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반농장 9개소를 적발하고 △허가취소(2건) △고발(4건) △개선명령(6건) △사용중지(1건) △과태료(4건) 등 관련법에 따라 1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역은, △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않은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2개소) △액비살포기준 위반(2개소) △ 분뇨처리 관리기준 위반(4개소) △ 배출시설 미신고 무단철거(1개소) 등이다

특히, 서귀포시는 그동안 상습적이며 고의적인 위반행위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 청문 등 행정절차법을 거쳐‘허가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했다.

허가취소 된 A농가는 3월과 5월 2차례에 걸친 불법 분뇨처리 행위가 고의적 불법 분뇨 배출로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분한 사례이다.

한편, A농가는 축산악취로 인해 인근 밭 소유주, 마을 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24년 10월 말 기준 축산악취 민원 건수가 전체 829건 중 183건, 전체 민원 발생 건수의 약 22퍼센트를 차지하여 서귀포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한 양돈장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축분뇨 배출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상습·고의적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처분으로 불법 분뇨 배출사업장을 근절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복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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